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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. 입사 전이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 기간에 지출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주요 특징 및 설명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즐기는 편안한 크루즈에서 고래, 돌고래, 바다사자 등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과 함께 http://xn--299a86ri3s9qd.com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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